국제결혼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출이 의무화 되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증 신청서류에는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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