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만나보는 문화와 정책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에서 유통, 거래되는 저작물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데요? 뭐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A1> 네, 말씀하신대로 23일부턴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요.
최근엔 인터넷 사용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업로드와 같은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음악과 영상 등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수거, 적발된 불법저작물은 모두 이천팔백육만점.
이 가운데 대부분인 온라인에서 불법 유포된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달라진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새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선 불법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3회이상 경고나 정지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는 해당 게시판 이용이 최장 6개월까지 금지되고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통한 게시판도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나 글 올리기 등 로그인을 해야하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뿐, 정보 검색이나 이메일 이용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해당 게시판에 대해서만 접근이 금지되고 인터넷 자체나 해당 사이트내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경고나 정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과 불법저작물의 종류, 시장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유통,거래하는 이용자와 게시판에 적용될 뿐, 일반적인 블로그나 카페 활동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Q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런 조치들이 일각에선 인터넷 이용자들의 활동을 위축해 문화 컨텐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가요?
A2> 기본적으로 모든 독창적인 창작물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때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연히 지켜져야 했던 저작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이용자들의 혼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영화나 드라마 한 장면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비평글과 함께 올리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좋은 글귀나 신문기사 등을 그냥 올리면 문제가 되지만 글의 출처를 밝히거나 기사 제목을 해당신문사 사이트로 이동 시키게하는 링크를 걸면 이용이 허용됩니다.
블로그의 경우 배경음악용 음악을 별도로 구입해 정해진 용도로 이용할 땐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문화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영리적 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저작물을 올릴 경우 별도의 허락없이도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구요.
가입자 간엔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 자유 이용사이트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선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해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신혜진기자 오늘 소식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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