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이 전국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14호 태풍 '덴빈'도 북상하고 있어서, 태풍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태풍 피해, 어떻게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사실 태풍이나 호우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정부에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거나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개인은 열흘 이내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각 지자체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나흘 동안 확인작업을 하게 됩니다.
확인작업 후,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방방재청에서 시·군·구로 지원금을 내려보내는데요, 지난해부터 절차가 간소화돼서 보다 신속하게 재해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주택 파손의 경우는 완파가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복구비 보상에 한계가 있을텐데요.
국고 지원이 가능한 '재해 정책보험'에 가입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4~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주택에 사는 사람의 경우, 최대 9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원인데요, 떨어진 과실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한 달 앞둔 신고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철호 /배 재배농민
"상태로 봐서는 달려 있는 과실도 온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3천만원 수익 내기가 어려울 정도 같아요."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사과와 배, 감귤,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피해를 거의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국고에서 50%, 지자체에서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기상 이변이 심해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0년 6만9천여건에 불과했던 가입건수는 지난해에는 22만6천여건, 올해 6월까지 24만5천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오세걸 상임이사/ 서안성농협
"농민들이 피해 받을 걸 예상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어촌 역시 수협에서 판매하는 정책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태풍 등으로 선박이 부서질 경우 자기 부담율 20~30%의 어선보험에, 양식장 피해는 자기 부담율 30%의 양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경우는 특히 차량들의 피해가 큰데요.
자동차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차량 피해가 2천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피해는 무려 1만4천600여건에 달하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김영산 팀장 /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침수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 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의 긴급출동 연락처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보험가입이나 재해예방요령을 숙지해 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태풍 덴빈도 오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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