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해 이득을 취한 일당 수백 명이 무더기로 검거 됐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김모씨는 올 1월 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전영화와 최신영화를 업로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운영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일명 대포 아이디 2개를 제공해주고 적립 포인트의 2배를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영화 약 500편을 업로드 해 298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건에 이르는 불법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대량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향순 주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헤비업로더가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모두 99만 5천 여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이들이 불법저작물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사대상인 웹하드에 올린 영화 등 기타 콘텐츠만 해도 모두 3120만 건으로 이를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56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업로더들에게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메일을 발송해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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