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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