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내일부터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업,다운 계약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살피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동작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종로구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
▶서울 25개 구 대상
▶~10월 말(집값 지속 불안 시 조사기간 연장)
조사는 서울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시작돼 오는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조사기간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주택매매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다수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위법 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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