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 정부업무보고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등록일 : 2018.11.12

임보라 앵커>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