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40% 이상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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