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시공이 우려만 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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