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7천9백여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공급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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