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와 시중노임 상승 등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원에서 644만5천원으로 14만2천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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