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경우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150만 원, 3차 이상 시 과태료는 현행대로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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