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부터, '국가기술자격증'대여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건설과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는 국가기술자격 대여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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