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해도, '고속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내일부터 임시 감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감면증은 장애인 거주지 주민 센터나 국가유공자의 관할 보훈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유효 기간은 1개월로,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를 수령 하면 사용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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