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이거나 다자녀를 둔 신혼부부라면 매입 전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데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입주자 선정 때 이들에 대한 배점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이거나 임대한 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그동안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입주자 선정에 유리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자녀 수 등에 더 높은 점수를 매깁니다.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유리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 혼인기간 경제활동기간 등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관련 없는 항목은 사라지고 소득과 자녀 수, 청약횟수 등 핵심 항목 6개로 간소화됩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도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서만 내도록 간소화됩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식도 개선됩니다.
입주자 선정을 위해 모든 세대 구성원이 아닌 부모와 본인 합산 자산만 고려하기로 한 겁니다.
또, 군 입대나 대학 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한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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