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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소방차→화물차 개조 허용

KTV 뉴스중심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소방차→화물차 개조 허용

등록일 : 2019.08.08

김유영 앵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자동차 튜닝규제를 개선하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 등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허용됩니다.
현재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분류돼 있어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승용차는 캠핑카로 개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비상통로 확보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와 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튜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차를 다시 사용하고, 새로운 튜닝시장도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변속기와 같은 동력전달장치 등 모두 8개 장치를 튜닝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안전성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는 예외대상은 확대합니다.
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모두 27건은 앞으로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에 LED 광원 등 3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합니다.
소량생산 자동차 규제도 완화해 충돌시험 등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소량생산의 기준도 100대 이하에서 300대 이하로 넓힙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 5천억 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 1천명에서 7만 4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도 정부는 튜닝 기준이 없었던 전기차와 이륜차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시험을 위한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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