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 범퍼 등을 개조할 때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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