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이르면 다음달부터 광역급행버스의 경기와 인천 쪽 정류소가 최대 2곳씩 더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근시간대 기존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기존 6개에서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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