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 정부업무보고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기준 강화

KTV 뉴스중심

정부,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록일 : 2019.11.21

김유영 앵커>
지표면에서 40미터 이상 깊이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과 환경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과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