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교통 약자의 비행기 탑승을 한결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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