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내 주요 공항 주변의 택시나 콜밴을 대상으로 부당 영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일부 택시나 콜밴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천과 김포, 제주, 김해 등 국내 8개 주요 공항에서 각 지자체와 한국공항공단과 함께, 25일부터 한 달간 합동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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