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권이 새로운 대출규제방안을 도입해 시행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같은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는 셈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간 대출심사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가 적용됩니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겁니다.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1억 원 이상 신규 대출할 땐 소득대비대출비율(LTI)를 산출해 심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총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