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돼온 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이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22일 국무회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억에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에서 30억 원 이하는 2.21%에서 1.6%로 낮아집니다.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금액은 각각 147만 원, 505만 원씩 낮아져 평균 160만 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와 개인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연매출 기준이 없는 신규 자영업자도 앞으로 매출에 따라 우대 수수료를 소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을 통해 연 2%대 이하 초저금리 특별 대출을 판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올해 1조 8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미래 카드매출정보를 추산해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도 2천억 원 규모에서 제공합니다.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는 기업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BC카드 가맹점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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