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친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7일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정부가 입양숙려제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살 난 아들 준서를 혼자 키우고 있는 최형숙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들이지만 최씨는 준서를 낳자마자 입양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준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2주 만에 다시 자신의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최형숙 / 미혼모
“입양아이가 부모를 찾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때 준서를 입양 보냈더라면 준서가 그동안 어떻게 크고 자랐는지 몰랐겠죠...”
출산 후 1주일 지나야 입양 동의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하단> 직접 양육시 지원혜택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 상담 이 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직접 아이를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입양동의 요건 등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13살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때는 아동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부모의 법적 지위도 강화돼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훗날 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친양자 지위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선 위탁가정에 주는 지원금을 미혼모에게 주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경은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정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와 함께 의논해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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