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국비 유학이나 연수를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도 외국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국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대상이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연수기간도 종전 6개월 미만에서 3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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