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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5.4% 인상···주택용 누진제는 추후 개편

국민행복시대

전기료 5.4% 인상···주택용 누진제는 추후 개편

등록일 : 2013.11.19

앵커>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되고,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진현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2차관 한진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너지상대가격 체계개편방향의 주요 요지는 과도한 전기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에 가격구조를 합리화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은 11월 21일자로 평균 5.4%의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LNG, 등유, 프로판등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에너지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해서 금년 중 전기요금의 조정요인은 약 8%대입니다만, 최근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정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한수원 등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는 한편, 한전의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평균 인상률을 5.4%로 최소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과 일반용은 평균 인상으로 각각 6.4%와 5.8%로 인상 조정하였고, 주택용은 서민생활안정을 고려하여 평균 인상률의 절반수준인 2.7%로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교육용은 전체 평균적으로는 동결하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구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약 2% 가량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체와 대형상가, 빌딩 등의 자발적인 절전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에는 개선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 한전이 제시할 세부적인 개선안을 토대로 추가적인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소비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증가속도 역시 예측치를 초과하여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유류, 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옮겨가는 왜곡현상이 그 원인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비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전력수급 관리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그간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투자유인이 부족했던 전력소비 효율향상과 에너지 전략부분의 기술투자를 유인하여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기요금의 조정과 체계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한국전력공사의안을 인가하였습니다.

금년 중 조정요인은 약 8%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원전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서 필요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요금체계 개편과함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 전기사용 계약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금번 조정의 주요 특징입니다.

용도별로는 부담능력과 전력수요관리 필요성등을 감안해서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산업용과 일반용 특히 대형 건물 등과 같은 일반용 부분은 평균 이상으로 정하여 전기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의 완화를 유도하고,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서 최소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용은 평균 수준은 동결하되, 초중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기요금체계는 최근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기요금의 수요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해서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과 요율을 차등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전기소비들의 자발적인 절전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가동하여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아주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맞춤헝 요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감안해서 다음달 초부터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전류제한기 용량을 확대한다거나 초과사용부과금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복지 할인적용, 전통시장 할인특례연장등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또한 체계 개편으로 원전 1기에 약간 못미치는 약 80만 킬로와트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석준 / 기획재정부 2차관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에너지세율조정방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소비가 전기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 난방용으로 주요 사용되는 연탄의 원료가 되는 무연탄에 대해서는 현행 비과세를 유지합니다.

유연탄의 경우에는 그동안 환경오염방지나 과세형평성 등 여타 발전연료는 유류세 및 부담감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은 비과세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동안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과세표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를 우리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kg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kg당 21원으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계속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세율 조정방안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 등유, 가정과 상업용 프로판 가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화여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세율조정으로 증가된 세수가 약 8300억 정도 됩니다. 이 세수는 전액 에너지복지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확대 및 에너지효율투자 확대등을 위해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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