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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등록일 : 2018.11.13

명민준 앵커>
지난 6일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겠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명민준 앵커>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우선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명민준 앵커>
앞서 언급해주셨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하죠. 이 기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량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올해 1∼9월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량을 파악하는 게 필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최대 3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연말정산의 ‘메인 메뉴’다.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중이 다르다. 수입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면 서로의 카드를 바꿔 들고 다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다.
총 급여액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긁은 금액(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기준이 되는 급여액의 25%까지는 카드 종류와 무관하게 계산된다. 하지만 25%를 채울 때까지 카드사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명민준 앵커>
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앞서 카드 사용에 대해 얘기했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한다는 건데요.
도서 구입비에 배송료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쓴 금액(최대 100만원)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는 지난 7월 1일 이후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총 급여액 연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중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긴 이에게 해당한다. 도서 구입비에 배송료까지 포함되는 점이 이색적이다. 다만 영화 관람은 공연비로 잡히지 않는다.)

명민준 앵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도 확대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올해 40%로 확대된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모임과 선물이 활발한 연말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생활 패턴을 갖는 게 유리하다. 택시비나 항공요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명민준 앵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명민준 앵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에만 해당된다.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집주인의 눈치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5년 이내라면 올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명민준 앵커>
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이다.)

명민준 앵커>
관련 영수증을 직접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콘택트렌즈)과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 제출해야 한다.)

명민준 앵커>
기부금과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요. 관련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들을 짚어봤는데요.
만약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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