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의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존엄사법' 으로도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된 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인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우리나라에서 종합병원 최초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시작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호스피스 간호사로 말기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박명희 간호사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 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 치료에 만족해합니다.
인터뷰> 연명의료 중단 환자 가족
"주사 맞고 해도 통증이 안 낫다가 여기오니까 통증이 잡혀요 환자가 일단 더 이상 치료는 못 하는 데 편하게 가셔야 하잖아요. 연명치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환자가 아픈걸 연명을 하면 고통만 계속되고 병이 낫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이 있다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명희 /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수간호사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예전보다는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나 연명의료를 생각해 보는 이런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1년, 어떻게 바뀌었을까.
법 시행 후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환자가 3만 6천 명을 넘어 임종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년 새 11만 5천여 명을 넘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지금은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범위가 줄어듭니다.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의 범위도 늘어나는데 현재는 심폐소생술 등 4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승압제 투여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명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부모나 자식에 한정해서 전원 동의하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본인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삶 속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이 더 쉬워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환자 본인보다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전체의 67.7%로 더 많았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제공기관은 전체 간병 기관의 47.5%에 불과해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박명희 /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유닛 매니저
"실제 연명의료 계획을 환자가 직접 자기 결정을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아직은 환자와 직접 하는 의사소통은 많이 부족해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런 의사소통을 의료진과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영상취재: 김명신, 노희상 / 영상편집:양세형)
앞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충분한 완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투자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인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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