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아 국민기자>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해서 해결해나가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금용 과장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최근 정부 정책의 화두인 것 같아요.
목적과 방향은 어떤 건가요?
◆장금용 과장>
이전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게 저희들의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큰 방향이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주민참여제도라는 하에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장금용 과장>
주민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주민소환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 주민 소송제 각종 제도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개정하고 주민 투표법, 소환법 더 나아가서는 주민조례발안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제도를 조금 더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 건가요?
◆장금용 과장>
주민자치센터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그쪽의 업무, 주 임무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권한과 권능이 더 강화되어 있고 조금 더 주민자치에 더 부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장금용 과장>
지금 현재 2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범 실시 중이다 보니까 뚜렷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우수사례 평가 그런 것 몇 가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금천구 쪽에 가면 그쪽은 주민총회가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마을 문제. 그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또 최근에는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도 활발하게 접목이 됐는데요.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개선된 점이 좀 있을까요?
◆장금용 과장>
읍면동장에 대해서 주민 추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시민들을 구성하고 몇 분의 동장을 나오겠다는 몇 분의 정규를 듣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장 좋겠다, 합당하다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천을 올립니다.
그럼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분을 1순위에 올라온 분을 하겠죠.
하게 되면 그 분 입장에서는 시군구의 본청의 눈치보다는 나를 추천해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더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주민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장금용 과장>
방금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문제 그리고 주민 참여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국회에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를 정규 실시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을 하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장 서둘러야 될 것은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또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가있는 각종 법률을 빨리 조속하게 통과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들이 실제 주민들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금용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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