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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고·프리랜서도 月 50만 원···'고용 유지' 지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특고·프리랜서도 月 50만 원···'고용 유지' 지원

등록일 : 2020.04.22

김용민 앵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해 고용시장 안정에도 힘씁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겐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를 돕고 기존 재직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근로계층을 위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됐던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재직자들에 대해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고용유지를 돕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유지가 어려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5개 업종에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약 20만 명이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의 무급휴직 사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한 달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고,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유급휴직 단계 없이 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근로자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또, 경영 악화로 당장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자금 융자 사업'도 신설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목적임을 증명한 뒤 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노사가 임금을 깎고 일정 기간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감소분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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