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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헬스장 폐업···"환불받기 어려워요"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1시 50분

코로나19에 헬스장 폐업···"환불받기 어려워요"

등록일 : 2020.06.11

강민경 앵커>
헬스장과 요가원 같은 체력단련시설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회원 등록을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들 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박혜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
서울 방배동의 한 필라테스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코로나로 휴업한 건데 원장은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인터뷰> 필라테스 회원
"회원권 등록 기간은 1년이고요. 남아있는 피해 금액은 6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찰청에 신고도 했었고요. 안 돼서 이제 서초구청, 서울시청, 소비자원 전부 다 신고를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폐업하게 되면 이제 영영 (돈을) 못 찾는다고 보면 된다고 (소비자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의 요가원입니다.
3월 말까지만 해도 회원들을 받았지만 4월 2일 회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폐업했습니다.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는 환불과 관련한 회원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가원 회원
"계약서 자체가 회원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회원한테 있을 경우와 요가원에 있을 경우를 잘 분리해서 균형이 잡힌 계약서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쓰게끔 강제해 줬으면 좋겠고..."

이 요가원에 다녔던 한 회원은 환불은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나마 카드 결제로 바꾼 덕분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가원 회원
"처음에는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로 일시불로 결제를 하다가 중간에 느낌이 안 좋아서 카드 결제로 바꿨어요. 카드사에서는 이럴 경우에 항변 신청을 하면 앞으로 남은 카드 결제금액을 하지 않게끔 막아주거든요."

최근 소비자원엔 코로나19 이후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경영악화로 폐업 후 회원권 환불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보통 대폭적인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며 장기 회원권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상담센터
(1월 20일~6월 2일 회원권 환불 상담 건수 약 만 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피트니스 회원권 환불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만 건에 이릅니다.

전화인터뷰> 구은정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과장
"폐업 등으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큰 폭의 할인을 받고 장기 회원권을 구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카드로 할부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회원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웅 / 여신금융협회 조사역
"할부 기간에 가맹점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할부 항변권을 이용하여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결제) 금액이 20만 원이 이상이거나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할부 거래일 경우 가능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원권 문제.
문제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업체들의 횡포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커져만 갑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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