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7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아파트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방지에 대한 대책,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규제의 시작은 시행일 이후입니다.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한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중인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그렇다면 살 때는 3억이 안됐는데 현재 3억을 초과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을 경우도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할까요?
이 또한 아파트를 구입한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연장 가능합니다.
규제는 규제 시행일부터 시작된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죠.
규제대상아파트를 규제시행 전에 구입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빌라나 다세대 주택 또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기구다. 각 부처는 법제처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
이후 한 매체는 정부가 정부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장 법령의견제시팀이 신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법령의견제시팀, 올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정부 벤처형 조직 10곳 중 한 곳입니다.
벤처형 조직이란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기 위해 선정된 조직입니다.
법제처의 벤처조직 또한 지난 5월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인겁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에 있는 칭찬 일색인 후기를 참고해 상품을 샀다가 낭패를 본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후기 게시판 조작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쇼핑몰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SNS상에서 상품이나 쇼핑몰을 홍보하는 SNS기반 쇼핑몰들입니다.
우선 후기 게시판을 조작해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게시판의 후기가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으로 정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설정해놨는데요.
모두 클릭해보면 후기 내용은 모두 똑같이 정렬되는 걸 알 수 있죠.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놓고 불만이나 비판이 담긴 후기는 잘보이지 않게 하단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엔 주로 베스트 제품들이 나열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 이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실제 판매금액과는 무관하게, 쇼핑몰 마음대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이중에는 실제 판매금액 20위 밖의 상품도 있었습니다.
또 환불과 교환에 대한 규정도 마음대로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라는 법정기한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인 SNS 기반 쇼핑몰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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