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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대차보호법···사실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임대차보호법···사실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8.04

유용화 앵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자 각종 불안정한 예측과 과장된 우려가 증폭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마치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해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과 매물 잠김 현상은 작년 11월부터 이미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강남권의 경우, 전세 가구 1만여 가구 중 거래가 이뤄진 건수는 10건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5월 서울 주택 구매 절반인 52.4%가 전세 갭투자를 통한 주택 구매였다는 점.
특히 강남 4구의 갭투자 구매 비율이 72.7% 라는 점은, 구조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상 지표입니다.

물론 법 시행 이후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해 조정기와 혼란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죠.

실제 1989년 12월 30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을 때, 1990년 봄까지 전·월세 가격이 오르다가 1991년 이후 전·월세 가격은 안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갑자기 올해 논의돼서 통과된 법은 아니죠.
19대 국회에서는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여러 차례 논의됐고요.
20대 국회에서도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국회 및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38%나 되는 임차인의 불안과 고통은 주거거주권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켜왔고,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항상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즉 높은 국회 문턱 때문에 세입자들은 30년 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입자 평균 계속 거주 기간은 평균 3.4년에 과합니다.
세입자 중 58.6%가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 이동률은 세계 1위입니다.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 12.8년과 매우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독일은 한번 월세 얻기가 힘들지, 세입자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기도,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주거권과 재산권이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이 시장에 잘 연착륙해서 불안정한 거주 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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