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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얼굴영상 저장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얼굴영상 저장 금지

등록일 : 2020.11.05

김유영 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공공장소 출입 전엔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확인을 하고 있죠.
이때, 얼굴을 찍은 영상이 무작위로 저장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론 원칙적으로 저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건물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자 자동으로 온도가 측정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출입자의 발열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온도 측정 과정에서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저장되고 오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 소재 주요 시설 20여 곳의 열화상 카메라의 운영을 점검한 결과 4곳에서 얼굴 영상이 저장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녹취> 김진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비공개로 실태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저장·관리되는 얼굴 영상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얼굴 영상이 저장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공공, 민간시설 사업자는 얼굴 실사를 촬영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땐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는 단순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이용하고 저장기능은 비활성화 상태로 항상 꺼두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영상이 저장된 경우 저장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저장 가능하며 보유 기간이 경과 되면 파기해야 합니다.
또, 건물 출입자는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저장됐을 경우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발견했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수칙은 적외선으로 얼굴 형태만 표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열화상 카메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개보위는 방역 당국과 협의 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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