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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R&D에만 적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R&D에만 적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1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계도기간이 끝나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의무 적용합니다.
하지만 업무나 회사 특성 상 주52시간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완방안으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간단히 말하면 일이 많을 땐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유연근로제인데요.
지난 9일, 탄력근로제는 6개월, 선택근로제는 3개월로 단위시간이 확대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하면 6개월 혹은 3개월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선택근로제의 경우, 생산과 연구개발 업무에서만 3개월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했지만, 연구개발 즉 R&D에만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겁니다.
출판이나 게임 개발 분야도 업무 일정에 따라 집중근로가 필요한데, 이 분야는 법 적용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품 생산이나 제조 공정 등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술적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무형의 제품 연구개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로 막막했을 연구개발 분야 기업들은 회사 사정에 맞게 유연근로제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휴식 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철저히 지켜져야 겠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화평법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 연구개발에서 손을 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물질 1개 당 독성을 직접 시험한 자료 47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너무 강해 자금력이 약하거나 다품목 소량을 사용하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법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건지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화평법 제14조와 16조에 따르면 직접 시험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문헌이나 기존 등록신청한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 1개 당 무조건 47개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량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도 차등화했는데요.
1톤 이하는 9개, 10톤 이하는 15개 등 화학물질 양이 많을수록 자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품목소량을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겠죠.
정부는 또 중소, 영세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103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사회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소득 20억 배우의 고용보험도 제작사가 내야하냐는 보도를 냈습니다.
배우는 특히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제작사가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한 회사가 반씩 내게 되는데요.
배우와 같이 제작사, 매니지먼트사까지 3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매니지먼트사도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제작사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배우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해 20억을 벌고 1년 후 3개월 간 15억을 벌면, 소득 감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도 지적했는데요.
이 또한 기사의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모든 일자리에서 실업을 하고 이직해야 합니다.
사례로 든 배우의 경우 모든 일자리에서 이직을 했다고 보긴 어렵겠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서 소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입니다.
해당 언론은 지난 2017년 이런 기사를 낸 적 있습니다.
"상위 1% 배우만 소득이 20억이고 나머지는 한달에 고작 52만원을 번다."
예술인 고용보험, 99퍼센트를 위한 제도인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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