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청와대가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가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즉각 분리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1차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청원 주장에 대한 화답인 셈입니다.
양 차관은 이 제도가 내년 3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이번 달 초부터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차관은 이와 함께 학대에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대응 인력을 늘리고 업무 여건을 개선해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과 아동보호전문기관 10곳을 신설한단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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