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지 앵커>
그동안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공인인증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최동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민간전자서명시대가 열렸는데요, 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보호기획과 최동원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동원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되는 식으로 전자서명법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시행하게 됐나요?
◆ 최동원 과장>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인 전자서명를 많이 이용해보셨을 텐데요.
이용하시면서 깔고 또 깔고, 다시 깔고, 또 액티브 X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셨을 거예요.
공인 전자서명을 폐지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편리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민간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새로운 민간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 최동원 과장>
통신 3사에서 만든 패스인증서라던지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만든 카카오인증서, 그리고 네이버 토스 그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은행들이 스스로 인증서를 만들어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그렇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전자서명을 처음 발급을 받을 때 공인인증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받아야 하잖아요.
신원 확인도 해야하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최동원 과장>
휴대폰이라든지 카드번호 그다음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편리성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이 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나요?
◆ 최동원 과장>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셨던 액티브 X라던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우선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용하실 때도 복잡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셨는데요.
지금은 홍채라던지 지문과 같은 본인 생체정보 또는 간편한 핀 번호라고 6자리로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인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앞으로는 앱을 다운로드받거나 아니면 크라우드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성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런데 새로운 인증서가 확산이 되면 혹시 해킹이나 도난,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최동원 과장>
전자서명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 인증을 통과한 인증서 같은 경우에 아마 마크가 부여될 텐데요.
그 마크가 있는 인증서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동안에는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최동원 과장>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없애서 다른 여러 가지 민간 전자서명하고 동일한 하나의 인증서로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공인 전자서명을 반드시 쓰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도 없앴습니다.
특히 내년 초 되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연말정산 많이 이용하실 건데요.
그때 민간 전자서명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쓰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동원 과장>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속 그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그 인증서를 지금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재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 전자서명을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시나요?
◆ 최동원 과장>
다양한 민간서명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전자서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요.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또 편리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동원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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