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모든 폐기물의 수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수입 금지 품목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하는 한편, 해당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019년 기준, 국내에 들어온 폐기물은 모두 398만 톤.
이 가운데 96%가 폐지와 석탄재, 폐배터리입니다.
이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와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폐기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 그 대상입니다.
40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 수입을 2022년엔 35%, 2025년에는 65%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폐섬유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섬유 추출을 위해 수입했던 폴리에스터 등은 국내 폐페트나 폐섬유로 대체합니다.
2023년부터는 석탄재와 페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석탄재는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고 폐타이어는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폐골판지와 분진과 오니도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됩니다.
폐골판지는 파열강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됩니다.
오니와 분진도 금속 함량과 배출업종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폐배터리와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품목별로 이물질 함량 등에 대한 점검과 통관 전 검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합니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석탄재 보관과 해상운송 설비 구축에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이행방안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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